최근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전기차가 지금처럼 상용화되지 않았던 시절엔 충전이 완료된 후 이동 주차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기차 이용자가 많아졌고, 한정된 충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충전 완료 후 이동 또는 출차를 하는 것이 유저들 사이에서의 암묵적인 룰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의 공용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엔 이러한 룰이 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메시지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암묵적인 룰이나 메시지 전송이 아닌 과태료 부과를 통해 확실한 처방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바로 ‘충전 방해 금지법’인데요. 정확한 법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중 시행령 제18조 제7,8호에 의거하여 충전 완료 후 급속은 2시간 이내, 완속은 14시간 이내에 이동 주차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시행 전엔, 테슬라 슈퍼차저와 현대의 E-pit에서 주도적으로 충전기 점거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충전이 끝나고 일정 시간 이상 이동 주차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테슬라는 2020년 9월부터 모든 슈퍼차저 급속충전기에 점거 수수료 시스템을 도입했고, 충전 완료 후 5분간 이동 주차하지 않으면 분당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충전소가 꽉 찬 상태에서 이동 주차하지 않으면 분당 1000원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만만치 않은 가격이니 시간 맞춰 이동을 해야겠죠? 현대 E-pit은 충전 완료 후 15분 이후부터 분당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테슬라보다 유한 기준입니다. 이와 같은 점거 수수료 시스템은 올바른 전기차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제때 이동 주차하여 전기차 충전 차량의 불필요한 과금을 방지할 수 있고, 다음 사용자들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나 한국전력 등이 공공충전기에도 점거 수수료 시스템이 도입되면 좋겠는데, 수만 기에 달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충전하기 전, 신용카드나 전기차 회원용 충전카드를 꼭 인식하기 때문에 카드 내 결재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이나 충전기 사업자 등이 충전 경과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점거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환경부 공영 충전기에 점거 수수료 부과 시스템을 부과하는 것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만 기에 달하는 충전기의 시스템을 한 번에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만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최근 새로 설치되는 환경부 충전기엔 CCTV나 출차 센서 기능이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출차 센서가 있는 제주도의 일부 충전기에선, 충전 완료 후 출차하지 않으면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이번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과태료 또는 점거 수수료가 부과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기본적인 전기차 충전 문화의 확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유저들 또는 전기차 구매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어, 슬기로운 전기차 생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