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만 받는 친환경차 혜택이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저공해 자동차란?
정부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을 ‘저공해자동차’로 구분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이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 따라 자동차의 매연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1종, 2종, 3종의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를 말합니다.
내 차량도 저공해자동차인지 확인하는 법!
전기차나 수소차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1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겠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이용자라면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는데요! 2020년 4월부터 법개정으로 인하여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내 차량이 저공해차량에 해당하는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의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저공해자동차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등록 방법은?
내 차가 저공해자동차인지 확인하셨나요? 그럼 이제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등록하려는 자동차의 차량등록증,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관할 구청의 ‘환경과’ 혹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차량 명의자 신분증 사본과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초초로 차량을 등록했던 지역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구청 등에서 스티커 발급이 가능합니다. 스티커를 발급받았다면 차량 앞 유리창 좌측 또는 우측 하단에 부착하면 됩니다. 기존에 이용중이던 차량을 등록하는 것이 아닌, 새로 신차를 구매한 경우라면 자동차 등록시 등록기관에서 저공해차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공해자동차 혜택은?
혼잡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공항 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공공기관 주차장 전용 주차면 이용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세금 감면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칠 수 없어요~~ 간편하게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고, 다양한 혜택도 누리세요!